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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되나요? 답은 Yes.
kathym
2023. 9. 21. 16:33
전세자금대출 2023년 9월의 업데이트.
1. 2020년 7.10 부동산 대책으로
1주택자 및 그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에도
(20.7.10 이후 준공되면
주.택으로 간주되어서)
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었다.
1-1
1주택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요즘..
결론적으로
1주택자 전세금 대출은 가능하다.
단, 3억원까지만
1-2
다만,투기 지구인 강남,서초, 용산구의 1주택자들는 대출 받을 수 없다.
그외 지역 1주택자들은
취득가/시세/감정가와 무관하게
최대 3억까지 (전세보증기관은 SGI)
대출됩니다.
2.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
전세자금대출 안 된다.
3. 등기가 나지 않은
신축아파트는
1)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으나-DTI (사람을 따르는 대출이라 가능)
2) 집주인 (임대인)은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없다.
담보가 없으므로.
3) 그러므로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.
(임대/임차인 둘 다 주거안정성 및 자율성 향상을 위해 개선되야하는 사항이다)
4)집주인에게
계약만기에 이사나갈테니
보증금 마련해놓으세요.
아니면 경매넘기거나 지연이자 받도록
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겁니다.
라고 단언할 구실이 사라지는 것이다.
손쉽게 받을 수 있는 퇴거대출을
신축 집주인은 받으려야 받을 도리가 없으므로. 결국 허심탄회하게 양측이 방법을 강구하는 수 밖에...
4. 금리는 (2023.09.12일 기준) 4.3-4.4%로
중소기업은행 등이 최저로 보이고
국민,우리,신한,하나 등 메이저은행은
저금리를 최저선으로 맞추는데
여러 프로모션이 제공됐을 때
경우입니다.